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허진무 기자 입력 2020. 10. 22. 12:03 수정 2020. 10. 22. 16: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로비 의혹’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 총장은 자신의 두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하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과 1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김 전 회장 감찰 뒤 지난 19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에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하나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단행한 검찰 인사도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특수통’ 검사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추 장관과 여권에 가깝다고 알려진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

윤 총장은 “사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수사한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우려된다”며 “검찰개혁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놓자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