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비대위 집회금지는 정당"..집행정지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성향 단체가 주말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 사무총장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보수성향 단체가 주말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 18일과 25일 집회 중 18일은 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18일은 집회도 하지 않았다. 25일 집회에 대해서만 불복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은 최 사무총장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