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대위, 이번 주말 집회도 못한다..법원 "집회 금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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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인식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1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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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인식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시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1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인 오는 25일 이 단체가 계획했던 광화문 집회는 금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광화문 방면 3개 차로 4백 미터 구간에서 ‘야외 예배’를 목적으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서울시 고시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비대위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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