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경향신문]
올해 435명이 심사 통과…연평균 540여명씩 소집 계획
8회 이상 경고 받으면 대체역 편입 취소되고 형사고발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대전교도소 10명, 의정부교도소 42명 등 대체복무요원 105명을 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평균 540여명씩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해 2023년까지 전국 32개 교정기관에서 1600여명이 복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정시설 내 대체복무요원이 합숙할 생활관을 마련하고 강원 영월군에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병무청 산하기구로 변호사·교수·의사 등 전문가가 모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대체역으로 최종 편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35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정실무, 성인지 감수성, 소통방법,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뒤 교정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하루 8시간 근무한다. 교정시설 내 업무 중 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등 급식, 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등 물품관리, 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등 교정교화, 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등 보건위생, 구내외 환경미화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방호 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맡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직원과 똑같은 근무복과 작업복을 입지만 계급장을 달지는 않는다. 휘장 모양이 직원과 다르고, 모자에 대체복무요원 표시가 있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1~4개월은 이병, 5~16개월은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36개월은 병장 보수를 받는다.
대체복무요원도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를 받고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도 주어진다. 외출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평일 일과가 끝난 뒤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은 근무 방해·정치단체 가입·정치적 목적의 행위·가혹행위·복무 관련 영리행위 등의 사유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지각·무단조퇴·근무이탈 등의 사유로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고발된다.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고 1회당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된다.
대체복무요원의 예비군 소집은 전역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교정기관에서 매년 3박4일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한다. 대학생인 예비군 1~4년차가 매년 8시간만 훈련을 받는 학생예비군 제도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백종건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을 떠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체역을 수행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2016년 3월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법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는 교도소나 구치소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면서 “시민들께서 공감하실 정도로 복무 성실성이 검증된다면 교정시설을 넘어 소방·의료 등 다른 분야로도 대체복무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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