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경향신문]
프랑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참수당한 교사 사뮈엘 파티(47)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단체 해산을 추진하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단속하기로 했다. 파티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살해되기까지 SNS와 일부 이슬람 단체가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7년 취임 후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등 이슬람 극단세력에 강경 대응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더 강한 ‘라이시테’(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행위나 표현을 금지하는 것)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France24와 유로1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이슬람 관련 단체 51곳을 조사 중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CCIF(Collective against Islamophobia in France) 등 일부 단체를 거론하며 “프랑스의 적으로 규정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 틀림없이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설립된 CCIF는 이슬람혐오증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한다. CCIF가 지목된 이유는 참수된 파티에게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지난 7일 SNS에 파티를 비난하며 올린 글에 언급됐기 때문이다.
CCIF는 성명에서 “우리 단체가 이번 비극에 연루됐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무장관이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그러나 다르마냉 장관은 “희생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파트와’가 존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파트와는 이슬람의 권위 있는 지도자나 학자가 내리는 율법 해석으로 큰 종교적 힘을 갖는다. 참수당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행위가 이슬람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파트와’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살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내무부는 여러 SNS 담당자들을 모아 SNS상에서 숨진 교사에 대해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테러검찰청은 15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데, 하교 때 범인에게 교사를 지목한 학생 4명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1905년 라이시테법을 만들어 사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표현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여기에는 종교 간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한 대형 테러가 발생하면서 라이시테를 두고 갈등이 커져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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