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독립적 수사 필요"

이재희 입력 2020. 10. 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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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던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몇 달 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처럼 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건데, 수사지휘 대상에는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뒤 두 번째로 발동된 수사지휘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팀이 독립 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건데, 지난 7월 채널 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당시 추 장관의 첫 수사 지휘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도 비슷합니다.

법무부는 먼저 라임 사건 관련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이 제대로 지휘를 안 했다", "수사팀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비의혹이 제기된 검사 등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고소·고발이 여럿 있었지만 장기간 규명이 안 돼 공정성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검언유착 의혹 당시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이유로 들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검찰공무원 행동강령'등을 들며 가족 연루 사건도 총장이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번 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대검찰청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창준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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