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김봉현 편지 원본 봤다..황교안 측근·김장겸·윤대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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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원본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검사장(부원장)이 적혀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며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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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원본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검사장(부원장)이 적혀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며 이름을 나열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며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적힌 대목이다.
이어 “그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라며 “김장겸과 이강세(전 광주 MBC사장·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공란으로 처리된 ‘○○○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 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진 검사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윤 검사장은 수원지검장으로 김 전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중순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 사건으로 영장을 신청했을 때, 수원지검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도주했고, 오랜 추적 끝에 지난 4월 김 회장을 검거해 구속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김봉현의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누구로부터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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