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 영입

유동주 기자 2020. 10.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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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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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박성근 바른 변호사

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해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직했다.

바른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검 공정거래법 개편 TF팀장으로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과 6개월 간 협의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도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평검사 시절 국무총리실, 부장검사로서는 국가정보원, 차장검사 땐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등 검찰 내에서 이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게 바른의 설명이다.

2015년 전국 16개 대학 총장을 경찰이 입건 송치한 '1+3 유학프로그램 관련 입시 비리사건' 주임검사를 맡아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비인가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에 대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제주도 등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형벌법규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시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

바른은 박성근 변호사 합류에 대해 "검찰 등에서 20년 동안 다져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대응 관련 업무에 더욱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 상황 속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영입을 더 확대해 고객들에게 전문성과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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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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