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수원공군비행단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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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이 수원공군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어 탄약고 폭발 시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탄약고 폭발 사고 발생 시 수원공군비행단 반경 5㎞ 이내에 있는 수원·화성 지역 아파트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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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미 공군이 수원공군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공군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어 탄약고 폭발 시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수원공군비행단과 오산공군기지에 18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돼 있고, 이 가운데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 공군비행단에만 133만발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탄약고 폭발 사고 발생 시 수원공군비행단 반경 5㎞ 이내에 있는 수원·화성 지역 아파트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1975년 한미 공군 간 체결한 '대한민국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일명 매그넘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군이 매그넘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를 맡으며 연간 70억원 수준의 용역비를 미군에 청구해 왔으나, 이마저도 199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뒤로는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 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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