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중 마스크 매점매석 30대 벌금 200만원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0. 10. 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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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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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폭리 목적 죄질 좋지 않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 가격이 폭등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점이었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폭리를 목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시를 위반해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마스크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쯤 광주에 있는 업체에서 KF94 마스크 375매를 매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고 남은 마스크 65매를 약 30일 동안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관해,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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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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