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0. 10. 13.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한데, 이 사이트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9일부터 23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즉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경우, 20일은 짝수(2, 4, 6, 8, 0)만 가능하며, 21~23일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9월 2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9595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