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10인 이상 → 100인 이상"..광화문 일대는 계속 금지

조문희·허남설 기자 입력 2020. 10. 12. 21:16 수정 2020. 10.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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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맞춰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 대상을 10인 이상 집회에서 100인 이상 집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 100인 미만 집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도심 특정지역에서는 집회금지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21일부터 연장하던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1일 종료했지만, 오늘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99인 이하 집회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등 기존 도심 집회금지 조치는 지속된다. 허용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정이 이뤄진 이후, 방역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규모 집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의 상황과 대상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조정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협조해 감염병 예방과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전부터 가능한 집회신고의 특성상 특별방역기간 중 신고돼 앞으로 열릴 집회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전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했지만, 100인 미만인 경우엔 따로 안내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차벽 운영지침상 예외적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 “광복절 집회 당시 발생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천절·한글날 집회에도 (차벽이) 예외로 적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분간 그 정도 예외상황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기준이 지켜진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조문희·허남설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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