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사기' 조PD, 집행유예 확정

허경구 2020. 10.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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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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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 뉴시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아이돌그룹 탑독에 투자한 금액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으로 2억7000만원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그룹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2억7000만원은 A사가 조씨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사가 탑독의 일본공연 대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씨는 신의칙상 A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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