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해판정 받은 829명 대상"
"운동권 자녀 수천명 특혜는 엉터리 보도"
국회예정처 "본인+유가족 3753명 지원대상"
취업지원은 연평균 41명...5년간 206명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주화유공자 법을 두고 7일 '운동권 자녀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전태일·박종철·이한열 국가유공자법에 불공정의 딱지를 붙여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지 고민을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사망, 행방불명, 상의자 중 그 장해 정도가 심각해 장해판정을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의료·금융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 4.19, 5.18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며, 전태일 이한열 처럼 주검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이 136명, 고문 투옥 등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693명"이라며 "운동권 자녀 수 천명 특혜 같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엉터리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사망자 행불자는 입학 취업 특혜를 받을 자녀가 없다. 다만 상이자 중 가족을 이룬 분의 자녀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한 70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는 이미 해당 연령대(35세 이하)를 넘은 분도 많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고문, 투옥, 시위 중 부상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을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등도 부마민주항쟁 사망자, 행불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했다. 저는 이 법도 찬성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는 자식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며 "남은 분들이라도 자식이 국가가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문, 투옥으로 젊은 날을 바쳐 평생 장해를 안고 사는 분들을 예우해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도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민주화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수는 2021년 3753명에서 2025년 379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또 2025년까지 매년 41~42명의 민주화유공자 유가족이 취업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 총 206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한편 예정처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취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96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