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외국인 초·중학생에 학습지원금 차별 안돼.."

홍용덕 2020. 10.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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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초·중학생에게 코로나19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주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배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이주민센터 등 경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정부 학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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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단체 "인종 등 이유로 차별 금지한 유엔협약 위반"
유은혜 "정부 지침 변경..지급토록 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국 초·중학생에게 코로나19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주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배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이주민센터 등 경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정부 학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초·중·고 등교가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자 돌봄지원예산 5900억원을 편성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초등생은 1명당 20만원씩 추석 전 지급됐고, 중학생은 1명당 15만원씩 이번주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지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초·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 아동은 제외하도록 보낸 공문.

전남도교육청은 자체 예비비로라도 지급 의사를 밝히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차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 수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대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외국인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 때문에 교육부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문이라도 한장 보내주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강훈 충북도교육청 학생복지팀 주무관도 “이번 지원금은 아동수당에 근거해서 주다 보니 외국인 아동은 빠졌다. 교육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못 한다고 한다.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오윤주 박수혁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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