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어겨도 8%만 구속..처벌 솜방망이

신대희 입력 2020. 10.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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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사업주(고용주)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일부 사업주들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 착취를 일삼을 수 있다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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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간 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에도 37.5% 벌금형
처벌 규정과 관리·감독 강화, 제도 보완, 인식 개선 시급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최근 5년 6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사업주(고용주)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처벌 규정과 관리·감독 강화, 제도 보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업주 1454명 중 123명(8.4%)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전체의 37.5%인 546명(재산형 집행유예 5명 포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공소기각 316명(21.7%), 집행유예 304명(20.9%), 이송 결정 116명(7.9%), 선고유예 35명(2.4%) 순으로 집계됐다. 1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국 법원 18곳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임금·휴일·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2만7877명 중 2577명(9.2%)만 구속됐다.

전국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1만 407명 중 9228명(88.7%)은 500만 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125명(1.2%)에 불과했다.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일부 사업주들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 착취를 일삼을 수 있다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며 "사업주들은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도 확실히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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