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문제로 원수진 아파트 이웃 간의 비극

박은하 기자
부동산 투자 문제로 원수진 아파트 이웃 간의 비극

부동산 투자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이웃을 고의로 차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아파트 동대표에게 살인으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심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된 형량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다만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는 2019년 4월 자신과 투자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B씨를 다른 사람을 시켜 소나타 차량으로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로 A씨가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C씨의 소개를 받아 경남 밀양과 부산 기장의 부동산에 11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2018년 6월 경 B씨는 모든 필지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으나 그 해 말에 가서야 자신이 실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B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C씨를 고소했을 뿐 아니라, A씨도 원망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독촉했다. A씨와 C씨가 내연관계이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A씨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둘의 관계는 악화됐다.

급기야 2019년 4월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B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는 C씨의 제안에 동참, C씨의 지인이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차로 B씨를 들이받는 일에 미행 등으로 협조했다. 차에 치인 B씨는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 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미수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청부살인이라고 봤고, 계획적 살인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15년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들 다수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을 존중한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사흘 만에 B씨가 사망하면서 2심에서 검사는 공소 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역시 1심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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