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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여기에 왜'…여전히 판치는 부동산 허위광고

입력 2020-09-30 21:07 수정 2020-09-30 23:17

법까지 바꿨지만…한 달 15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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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바꿨지만…한 달 1500건 적발


[앵커]

멀쩡하게 살고 있는 내 집이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갔다면, 반대로 살고 싶은 집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라면…둘 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걸 막겠다고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한달 간 단속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만 1500건이 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진주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확인 매물'이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방지하겠다며 검증센터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유령 매물'이었습니다.

이 집 거주인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신고를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공인중개업소에서 의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광고를 올려버린 상황.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부산의 한 상가주택도 허위 매물로 확인됐습니다.

한달 내 입주할 수 있다면서 손님의 눈길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위 매물들이 모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에도 버젓이 떠있었단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이후 한 달간 모두 1507건의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937건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것이었고, 그 뒤를 다방, 네이버 블로그 등이 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이런 광고들엔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질 허위 매물'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허위 매물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20명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건 한 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전산적으로 망이 구축돼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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