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혐의 없음" 결론

조혜진 입력 2020. 9. 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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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두 차례 병가는 물론 개인 휴가가 실시되는 과정에 외압은 없었고, 부대 미복귀 의혹 역시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들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휴가는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정기 휴가였습니다.

검찰은 우선 병가는 의사 진단서 등에 근거했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병가 이후 나흘간 사용한 휴가는 휴가 시작 사흘 전에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두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로 따라서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 장관 측이 부인했던 당직병사와 서 씨와의 통화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휴가 승인 사실이 당직병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나 청탁도 없었다며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최 모 씨가 지원장교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지만 모두 절차를 안내하거나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최 씨와 추 장관과의 SNS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아들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휴가 연장 지시는 없었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군 민원실에 서 씨의 부모가 전화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서 내용에 대해서도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지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보좌관과 지역대장을 불기소하고, 현역인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 검찰부에 송치했습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휴가 특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민영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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