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SS501 김형준 법정 공방서 승소…소속사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강소영 2020. 9.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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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여오던 그룹 SS501의 김형준(34)이 승소하며 1년 6개월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김형준의 소속사 SDKB는 29일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김형준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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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여오던 그룹 SS501의 김형준(34)이 승소하며 1년 6개월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김형준의 소속사 SDKB는 29일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10년 전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김형준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당시 김형준 측은 “2010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고소인 A씨가 여성 종업원으로 등장했다”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연예인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형준은 고소인 여성의 허위주장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고소인 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김형준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생산된 루머로 인해 김형준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피해가 가 군대 전역 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던 그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김형준을 명예훼손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DKB 관계자는 “형사 사건이 끝났으니 민사상 손배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런 무고한 사건과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악성 루머, 비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경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한편 김형준은 지난 2005년 SS501로 데뷔해 잘생긴 외모와 중저음 보이스로 주목받았다. 이후 멤버 허영생, 김규종과 함께 SS301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4월 군 입대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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