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검찰 조사 결과니 받아들여야"

나진희 2020. 9.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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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주요 관련자들을 '무혐의' 조치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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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한 것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뉴스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주요 관련자들을 ‘무혐의’ 조치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진행된 환경미화원 지부장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내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대해선 “이미 어제 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야당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추석 연휴 전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제대로 된 이유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며 “자기들도 얼마나 무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수사 검사가 누구인지도 안 밝히고 슬그머니 발표하고 질문도 받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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