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계몽군주" 유시민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0. 9.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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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발언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생위는 "유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2년 전 JTBC '썰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 등 언급을 했다"며 "종합해보면 유 이사장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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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피살당한 공무원 유가족과 국민에게 자괴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발언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유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2년 전 JTBC '썰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 등 언급을 했다"며 "종합해보면 유 이사장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공무원 피살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피살당한 공무원 유가족과 국민에게 자괴감 등 모멸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생중계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민간인 사살에 대한 김 위원장의 통지문을 언급하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발언했다.

이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 '김정은 괜찮다며 계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았다"라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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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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