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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법은 법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및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규정했다. 즉,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가 이뤄지거나 ‘링크’를 타고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등 앱마켓, 아고다·여기어때 숙박앱, 타다·카카오택시 등 승차중개앱, 네이버쇼핑·다나와 등 가격비교사이트, 네이버·다음의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모두 법 적용을 받는다.
당초 네이버의 가격비교서비스는 상품 비교와 관련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링크’를 통해 거래가 개시될 경우도 플랫폼 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네이버 가격비교서비스를 통해 11번가의 입점업체 물건을 샀다면 네이버는 11번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11번가는 또 별도로 입점업체간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다날, KG이니시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결제플랫폼(PG)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실제 돈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비거래플랫폼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이를테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순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광고를 통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진다면 법적용을 받게 된다.
플랫폼법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해외기업에도 적용된다. 플랫폼 거래가 국경간 경계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내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외국기업도 소재지 등과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로 특정 국가가 아닌 글로벌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별도의 계약을 맺을지 여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다른 나라 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나름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실제 플랫폼법 대상이 될지 여부를 놓고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유럽연합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에 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일정규모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규제망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