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故김홍영 검사 수사심의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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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검사 사건 등 비위행위가 인정돼 해임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1월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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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뜬 고 김 검사의 유족이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 사후 카톡 문자 기록에서 당시 상사였던 김모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14일 장관 자격으로 부산 추모공원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언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참배 후 부모님과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부탁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면서 “그 약속은 김 검사의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를 붙이겠다는 것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인과 두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검사 사건 등 비위행위가 인정돼 해임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제한 기간 이후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1월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지난 14일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은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청이 받아들여져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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