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1년..'조국 일가 혐의' 법원의 판단은?

최유경 입력 2020. 9.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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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우리 사회에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기도 했지만,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숱한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최근 잇따라 1심 판결을 내놨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전국 2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넉 달간 이어진 수사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아내, 동생이 잇따라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26일/구속영장심사 출석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며 곧바로 이어진 법원의 시간.

조국 부부에 앞서 가족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가장 먼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지난 18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실형 선고에도 오히려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무죄가 적지 않았고, 유죄 부분도 조 전 장관 부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동생 조 씨의 경우, 6개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교사 응시자들에게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지를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유일하게 본인이 인정한 범죄 사실입니다.

가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영했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선, 조국 전 장관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 '신종 정경유착'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와 조 씨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는데, 정 교수 사건의 횡령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생 조 씨는 채용 비리 '몸통' 격인데,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공범들보다도 낮은 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셀프 소송'도 증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법원이 '무죄를 만들려고 논리를 꿰맞춘 것'이라고 수사팀은 반발했습니다.

또 조국 일가와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조카 조범동 씨 판결은 '권력 기생형' 범죄라는 점, 정 교수가 '부의 대물림'을 위해 가담한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1심 재판은 의혹의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뇌물 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야 첫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이근희 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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