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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논의…경찰 수정 기대감

송고시간2020-09-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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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관련 상임위원장 입장조율…청와대 전달키로

검경 수사권 갈등(CG)
검경 수사권 갈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당이 논란이 있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27일 경찰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오후 당 소속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대통령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사이 이견이 있는 쟁점에 관해 당에서 의견을 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였다"며 "쟁점을 확인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국무회의 전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형소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경찰은 ▲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소관인 점 ▲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다양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점 ▲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한 점 등을 들어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해왔다.

경찰청은 입법 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대통령령을 대폭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은 "경찰의 반발 내용 중 고민되는 대목도 있지만 (경찰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게다가 행정부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을 의회가 싹 뜯어고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위원회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무회의 전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대통령령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원안의 일부라도 수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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