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구영식 2020. 9.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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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자은 이사장(증인)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참고인) 등을 상대로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전원 인력의 편법 운영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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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이사장, 교육부 국감 증인 채택.. 사모펀드 120억 투자-임대보증금 임의사용 등 관련

[구영식 기자]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 건국대 제공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동영.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22일 유자은 이사장 등을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며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충추캠퍼스 의전원 인력 편법 운영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자은 이사장(증인)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참고인) 등을 상대로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전원 인력의 편법 운영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투자 120억 원은 임대보증금... 사학법 위반 가능성 커져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유자은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이고, 홍호정 고려특수선재 회장의 둘째 며느리다. 지난 2017년 5월 어머니인 김경희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건  등 때문에 결국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학교법인 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건은 현재 사기혐의로 환매가 중단됐고, 대표 등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서 '거액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간 건국대와 더클래식500을 상대로 '감사'에 준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된 120억 원의 자금원이 전액 '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가 지난 8월 29일 <오마이뉴스>에 "투자금에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들어있긴 하다"라고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건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립학교법은 임대보증금과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클래식500과 건국대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지난 2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만약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종합감사나 특별감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처음 폭로했던 건국대 충주병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더클래식500 건물 사진.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임대보증금 393억 원 실제 사용처 드러날까?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393억 원의 임의사용 의혹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7년 9월 15일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2017년 3월)를 근거로 약 7567억 원에 이른 건국대 임대보증금 가운데 7072억 원이 예치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약 393억 원이 '임의사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사건을 대검으로 송부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공안·특수·기획·사이버수사 등을 담당하는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았던 393억 원의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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