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월북자' 발언 기사화 조선일보 정정하라"

박서연 기자 입력 2020. 9.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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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망한 공무원을 월북자라고 단정해 발언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5일 오전 "이 와중에김어준 '그는 월북자, 북한이 화장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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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측 "아직 공식 입장 없어"… TBS 측 "정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TBS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망한 공무원을 월북자라고 단정해 발언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5일 오전 "이 와중에…김어준 '그는 월북자, 북한이 화장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22일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47)씨가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바다 위에서 무참히 살해됐다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어준은 25일 아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을 '이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로 선정했다"고 했다.

▲25일자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김어준씨가 A씨를 '월북자'라고 단정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코너에서 김어준은 A씨 상황을 '자진 월북(越北)'으로 규정해다. '신발을 일부러 배에 벗어놨다든지, 실수에 의한 실종이라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지역의 조류를 잘 아는 분이라 어디로 흘러갈지 안다는 거죠'라고 한 뒤, A씨를 '월북자'라고 불렀다"고 썼다.

하지만 실제 방송 내용 전반을 들어보면 김어준씨는 A씨를 '월북자'라고 단정해 발언하지 않았다. 김어준씨는 "이 사건 좀 자세히 관련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중층(?)적인 그런 비극이라고 봐요. 돌아가신 분이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신발을 일부러 배에 벗어놨다든지, 실수에 의한 실족이라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그리고 이제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역의 조류를 잘 아는 분이다. 어디로 흘러갈지 잘 안다는 거죠. 당시 조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시간대였다고 해요"라고 발언한다.

이어 김어준씨는 "그리고 구명조끼를 끼고 일인 부유물을 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갔던 점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런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아마도 월북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국방위에 국민의힘 야당의 한기호 간사도 월북이라 할 정황이 선명하다는 식의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유일한 탈출구가 월북이었다면 그것도 비극적이고, 그리고 그 선택이 이런 죽음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비극이고"라고 덧붙였다.

발언 중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A씨를 월북자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부분은 없다. 월북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설명하는 발언을 했던 것.

▲25일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측은 "진행자 김어준은 기사 내용과 달리 A씨를 '자진 월북(越北)'으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단순 인용했을 뿐"이라며 "김어준은 A씨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상황을 '자진 월북(越北)'이라 단정지어 말하지 않고 가정의 상황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BS 측은 25일 오후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의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TBS 측은 "우리 국민이 귀한 목숨을 잃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실제 방송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힌 뒤 "만약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함은 물론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조선일보 측은 25일 미디어오늘에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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