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구상금 5억6000만원 청구

송경모 입력 2020. 9. 25. 18:15 수정 2020. 9.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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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전담하는 소송지원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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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약 3분의 2는 이번 구상금 청구에 포함되지 않아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금액은 5억6000만원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287명의 진료 등에 쓰인 건보공단의 부담금이다.

공단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역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중순 이후의 수도권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향후 소송 금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관련 확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구상금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공단의 부담금은 64억원으로 추정됐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545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했다.

공단은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전담하는 소송지원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와 감염 확산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구상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를 주도했던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도 대형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개천절 집회금지 통고를 집행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지난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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