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찰청-경찰청 상위기관인가"

허경구 2020. 9.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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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 받는 것은 조직 비대화 우려가 있고, 하급기관도 아닌 관계 기관장들이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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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법 개정안에 "추가검토 필요하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에 마련된 공수처 사무실은 지난 7월 15일 언론에 공개됐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 과천=최현규 기자


대법원이 최근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 받는 것은 조직 비대화 우려가 있고, 하급기관도 아닌 관계 기관장들이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대법원이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의 의견조회에 회신한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검토의견서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수사관 인원 파견, 공수처장의 직무 권한, 공무원의 고발 의무 등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파견받을 때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애초에는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는 조문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이 단서가 빠지자, 대법원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협조에 응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 의무, 감사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수사의뢰 의무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조문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앞서부터 형사소송법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속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고발 의무를 새로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감사원법의 경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경우 ‘부패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때’ 등으로 고발 요건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과 인권위 등이 어떤 경우에 공수처에 고발·수사의뢰를 해야 하는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검토 의견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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