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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장'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무고한 피해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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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장'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무고한 피해자 안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 디지털교도소 재심의→전체 접속차단 결정
    박상수 소위원장 "최소규제 심의했지만…파급력 감안하면 무의미"
    "우리 사회 혼란주는 사이트, 개인 인격권·명예훼손 안돼"
    공권력 불신이 낳은 디지털교도소…공익성과 불법성 두고 '팽팽'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2기 운영진이 재개장한 디지털교도소가 전체 접속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통상 '접속차단' 결정 전에 사이트 운영자 등이 의견 진술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술 전까지는 접속차단이 불가해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긴급심의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접속차단은 하지 않고, 명예훼손 정보 삭제 등의 시정요구만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지금까지 삭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명예훼손 정보 7건 등 민원을 받아 오늘(24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상수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4인이 '접속차단' 의견을, 이상로 위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해당없음' 의견을 내놨다.

    '해당없음'에서 '접속차단'으로 돌아선 강진숙 위원과 심영섭 위원은 운영진에게 요청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공통적인 문제로 꼽았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 심의와 다른 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렸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공익성, 불법성이 공존하는 상황을 짚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접속차단'에 한 표를 던진 김재영 위원은 "인터넷상 최소규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이트를 놔두면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해당없음' 의견을 고수한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후 그 공익성과 불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돼 오다 최근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러나 2대 운영자가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23일 베트남에서 검거돼 조만간 국내 송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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