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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檢·警 상위기관 아냐”..與공수처 개정안 반대 의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5:03

수정 2020.09.24 15:03

대법 “공수처, 檢·警 상위기관 아냐”..與공수처 개정안 반대 의견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 검찰총장이 따라야 한다는 여당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과 경찰의 상위기구가 아닌데도 당초 취지와 달리 야당의 견제없이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야 상관없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은 삭제했으며, 추천위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보호 법익, 고위공직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공수처장 담당 직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직이 비대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이미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고발 의무를 담은 개정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도 각 기관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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