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진혜원, 조국·추미애·윤미향 의혹에.."죄 창작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2020. 9. 24.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을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리며 친여(親與) 성향을 드러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시대 예송 논쟁(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은 후 조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남인과 서인이 벌인 논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 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여권을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리며 친여(親與) 성향을 드러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시대 예송 논쟁(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은 후 조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남인과 서인이 벌인 논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 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 복무 당시 특혜 병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테라토마들과 연맹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니 탓이오’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기능일 뿐, 데우스 엑스 마키나(그리스 희곡 중 몬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며 찬양하고,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고 칭송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은 뒤 형사3부에 배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서울광진경찰서의 수사 지휘를 담당하는데, 추 장관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