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국 가족 검찰수사도 이해충돌 소지 없었던 것 "

최승현 기자 2020. 9.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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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수사받은 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는 추 장관의 수사 개입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전현직 위원장이 비슷한 사안에 다른 입장을 밝혔던 것인데, 전 위원장이 이날 “조 전 장관의 경우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전직 위원장의 판단을 반박한 셈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지휘 여부만 판단했고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래서 당시 전임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면담을 했다. 현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한다”고 했다. “지금 조사 절차와 또 관계기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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