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vs"대형마트 꼼수".. 올 추석도 '문 닫는 일요일' 논란

정서린 2020. 9. 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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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불거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 직전 일요일인 오는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창원·김해·양산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 수지가 맞지 않는 명절을 휴무로 하고 의무휴업일 하루를 정상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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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7일, 코로나 불황 회복할 대목"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 요청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추석 당일로 변경
마트 노동자 "이윤 극대화·휴식권 뺏어"
"언택트 시대 맞춰 규제 손봐야" 지적도

[서울신문]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27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 시간인데도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연합뉴스

명절마다 불거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 직전 일요일인 오는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85~90%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4일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절 직전인 주말에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사려는 발길이 몰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로서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지자체의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0월 첫 의무휴업일인 11일 대신 추석 명절 당일인 10월 1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줬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개 대형마트와 11개 준대규모점포점(SSM)들이 11일 대신 1일 쉰다. 경남 창원·김해·양산시는 고시 공고를 통해 11일 휴무를 추석 당일인 1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남 나주와 무안은 추석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7일 영업하는 대신 10월 1일 쉬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더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랜만에 선물세트 판매에 호재를 맞았는데 의무휴업일이 걸려 흐름이 끊기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소 토요일만 돼도 대형마트 휴업일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걸 보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아직도 크다. 명절 땐 직접 물건을 보고 사려는 수요도 많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데 대해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휴식권을 뺏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창원·김해·양산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 수지가 맞지 않는 명절을 휴무로 하고 의무휴업일 하루를 정상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대결 구도가 이제 이커머스로의 무한 경쟁으로 재편된 만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쇠퇴, 소비자 편의와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대형마트만 옥죄기보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옮기는 등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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