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3일 21시 02] 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김윤희 입력 2020. 9. 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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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1차 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뉴스 스크립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 6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되고요.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이들 중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됩니다.

단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어야 하며,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yhikim90@yna.co.kr


[기사 전문]

[Q&A] 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노동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1차 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천56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70만명이다.

노동부 공고문의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특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업무로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지입 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지난 6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우선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연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금 예산 한도를 넘어설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속한다.

-- 지원금 신청 방법은.

▲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2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사람은 이날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2차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 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있나.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 복지지원제도 생계 지원금, 긴급 생계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올해 8∼10월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른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금 웹사이트나 전담 콜센터(☎ 1899-95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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