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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직전 묻닫는 대형마트…의무휴업에 울상


대형마트 10곳 중 9곳 이달 27일 의무휴업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명절 직전 주말이 큰 대목이지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가 이달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이마트]
[이마트]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시기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시내 대형마트는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남양주시 등 일부 경기권 지역은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쉬는 식이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추석 연휴 앞뒤에 있는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측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트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대표적인 유통 규제로 꼽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문제는 올 추석에도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추석 전주 휴일이 아니라 추석 다음주 휴일을 추석 당일과 바꾸면서다.

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지역상권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2%에 그쳤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는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피해는 의무휴업으로 마트에 납품하는 농축수산물 농가로 전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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