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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끝낸 국회, 이젠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

기재위·복지위·교육위 등 국감 일정 확정…복지위는 '비대면 국감' 도입
국회사무처 "코로나19 방역 문제 고려해 상임위별 국감 기간 단축 권고"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09-23 16:18 송고 | 2020-09-23 17:16 최종수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이후, 각 상임위가 속속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는 등 국감 정국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 확정 및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별로 일정을 협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고려해 상임위별 국감 기간 단축과 동선 겹침 방지 등은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정을 확정지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지만, 복지위의 경우 자료정리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보다 2일 줄어든 8일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음달 13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복지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방역당국이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하도록 비대면 영상방식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이외에 의원들이 개별 신청한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시작으로 26일 종합국감까지 모두 8차례 일정을 진행한다.

통상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감은 이틀간 열렸지만, 올해 국감에선 하루로 줄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를 다음달 7일(세종시)과 8일(국회) 실시한다.

다음달 7일 세종시 일정은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는 16일, 지방 현지 감사는 20일, 종합감사는 22일~23일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부 등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증인 출석 범위를 예년에 비해 축소하기로 했다.

실제 감사일은 7일이며 현장국감 1박2일 일정이 포함돼 있다. 다음달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가 감사, 이틀 뒤인 10월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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