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대신 추석날 문닫게 해달라" 대형마트의 호소

이재은 기자 2020. 9.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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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형마트들이 추석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각 지자체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하지만 또 다시 의무휴업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전 일요일(27일)에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되자,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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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따른 매출 타격 우려..마트 측 입장 받아들여 의무휴업일 변경한 지자체 극소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휴무 안내문이 걸려있다. 2018.9.23/뉴스1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형마트들이 추석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각 지자체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일부 요청을 받아준 지자체에서는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쉬고 있다. 올해 추석(10월 1일) 전후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각 대형마트들은 이달 27일 일요일과 10월엔 10일 일요일에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앞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연중 대목인 추석 특수를 잡아야한다는 절박함이 커졌다. 대형마트 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또 다시 의무휴업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전 일요일(27일)에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되자,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10만원 이상의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 조치했다. 2020.09.14. dahora83@newsis.com

체인스토어협회가 요구한 사항은 명절 기간 매출의 20% 가량이 명절 직전 주말에 나오는 데 이를 감수하고 9월 넷째 일요일인 27일에 문을 닫는 만큼, 10월 첫 의무휴업일인 두번째 일요일(10월11일)에는 문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신 차례 등으로 매장에 손님이 거의 몰리지 않는 명절 당일(10월1일) 휴업을 하겠다고 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일요일에 소비자의 제수용품, 추석 선물용품 수요가 몰리므로 이날 문을 여는 대신 10월1일 문을 닫고 싶지만, 이 경우 9월에 한번밖에 의무휴업을 하지 않게 된다"며 "근로자 편의 등을 고려해 9월 중 27일은 그대로 쉬는 대신 10월 첫번째 의무휴업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월별로 2번 휴업은 지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체인스토어협회의 이 같은 요청과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인 지자체는 극소수다.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경기도 남양주·양평·광명·의왕시, 경상남도 창원시·양산시·김해시 등 몇몇 지자체만 추석 당일 앞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옮겼다.

이 같이 의무휴업일을 옮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노동조합(마트노조)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명절 당일은 사실상 매출이 거의 나지 않는 날로, 이날 마트는 자체 편의를 위해 닫으면서 '명절 휴식권'이라는 식으로 근로자 편의를 위한 척한다"며 "근로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휴업일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22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매월 격주 일요일로 정해지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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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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