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

입력 2020. 9. 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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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추진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입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종업원 수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지급절차입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서 확인지급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절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9월, 빠르면 9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접수는 9월 24일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지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확인지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속지급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과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241만 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고요.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의 경우에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경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 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7개 업종에 해당되는 군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영업제한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 7개 업종에 대해서는 27만 명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확인지급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대상자 241만 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등 재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교육수강은 전용 홈페이지 'www.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금액이 피해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속지급대상자 241만 명의 선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241만 명 속에서도 일반업종이 있고요. 특별피해업종이 있습니다. 이 일반업종에 해당되시는 분은 2019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에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14만 개입니다. 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면서 소상공인의 기준, 그러니까 제조업인 경우에 종업원 수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 종업원 수 5인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다음,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특별피해업종 중에 국세코드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27만 개인데요. 이 경우는 매출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소상공인의 기준에는 적용대상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 5인 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주현입니다.

이번에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 대한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되, 그동안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도의 연평균 월매출과 그다음에 2020년도의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가 지급대상이 되며, 이때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는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만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20년 창업자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창업자의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이유는 적어도 6월, 7월, 8월의 매출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3개월 정도의 매출구간 비교를 위해서 5월 31일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준은 6~7월의 월평균 매출과 8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서 8월이 감소한 경우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특별피해업종이란 8월 16일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때의 특별피해업종은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상공인의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는 보도자료에 표현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업종의 규모에 연매출 4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따른 매출규모의 기준이 있고 종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제외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자금융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특별구제 차원에서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유흥지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은 특별업종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정부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저희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신속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하였고,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되며 내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되고 25일부터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피해업종의 경우에는 국세코드로 명확히 분류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27만 명을 선별하여서 이번에 1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속지급을 하게 되는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사업자 번호와 입금 받으실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본인 인증으로 해서 반드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또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로 대신하여 확인하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9월 24일, 내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9월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토요일부터는 이러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희가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확인지급 절차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추석 이후에 상세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 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콜센터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 전용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을 희망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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