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직전 일요일 대형마트 문 닫는다…의무휴업일 논란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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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90% 가량 이달 27일 의무휴업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 연휴은 27일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이달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90% 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는 올해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데 이어 추석 직전 주말 또 문을 닫게 됐다. 대형마트 기반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세계그룹 온라인 통합 쇼핑몰 SSG닷컴의 경우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업계가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유통 규제 중 하나다. 이번처럼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마다 대형마트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요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규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는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피해는 의무휴업으로 마트에 납품하는 농축수산물 농가로 전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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