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에도 의무휴업일 논란..대형마트·노조 모두 불만

입력 2020. 9.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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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또다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경기도 남양주·양평·광명·의왕시,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도 김해시, 전라도 나주시·무안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 전국 몇몇 지자체가 추석 당일 앞뒤로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옮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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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27일이 아닌 내달 11일과 휴업일 바꿔
업계는 '추석 장사 지장'·노조는 '휴식권 침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에..가이드라인 필요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또다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추석 당일 휴업을 의무 휴업일인 27일이 아니라 내달 11일과 바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다. 지자체의 이같은 방침은 마트에는 ‘영업권’을, 마트 노동자에게는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모두가 불만이다.

2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점 등 대형마트 3곳과 GS리테일 명일점과 암사캐슬점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11곳이 추석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은평구는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각 점포별 실정에 따라 추석 당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남양주·양평·광명·의왕시,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도 김해시, 전라도 나주시·무안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 전국 몇몇 지자체가 추석 당일 앞뒤로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옮긴다고 알렸다. 이중 전남 나주시와 무안군만 27일 휴업일을 1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내달 11일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시기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서울시내 대형마트는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남양주시 등 일부 경기권 지역은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쉬는 식이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추석 연휴 앞뒤에 있는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기도 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올 추석에도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추석 전주 휴일이 아니라 추석 다음주 휴일을 추석 당일과 바꾸면서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몰리는 추석 구매 수요를, 마트 노동자들은 추석 이후 의무휴업일에 누릴 수 있는 휴식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올 추석에도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며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지자체들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주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명절은 당연히 쉬어야하는 날이며 의무휴업일에 마트가 영업을 한다면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21일 창원시청과 김해시청, 양산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명절 당일 휴업을 의무화하고,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근무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며, 20만 마트 근로자들에게 명절을 돌려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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