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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8조 석유공사, 사내포상 심사에 참석수당…"방만 경영"

공공기관 임직원 '참석수당' 없어…간행물 발간 담당직원에 원고료 따로 지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0-09-23 08:57 송고 | 2020-09-23 17:28 최종수정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막대한 부채에도 여전히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공사 산하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사내 위원에게 총 3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 연 5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연구개발심의위는 우수과제 심의를 위해 석유공사가 내부에 설치한 기구다.

사내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석유공사 내규인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내위원에게 시간당 2만5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다.

석유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부채가 18조1309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공사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이외에도 내부 정보 간행물 발간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200자 원고지 1매당 6000원씩 최대 12만원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적은 금액이라도 부채가 심각한 석유공사가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권익위 지적 이후 관련 사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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