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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변인? 이해충돌 넘어 '이해관철' 애쓴 박덕흠

입력 2020-09-23 08:54 수정 2020-09-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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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에서 활동할 때 가족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에서 1000억원대 공사를 따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재하는 법안 심사도 적극적으로 막았던 박덕흠 의원입니다. 법안 통과도 박 의원 주장대로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박덕흠 의원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박 의원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한 하도급을 제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불법을 묵인하면 안 된다"거나 "언제까지 업계 반대 때문에 법을 못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면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하고 있단 점을 들어 '이중 제재론'을 폈습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체에 돌아갈 피해는 막은 셈입니다.

특히 이혜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안 써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건설업체 측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이날 하도급 업체가 7년 안에 고용법을 두 번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개정안의 완화를 끌어냈습니다.

5년 내 3번 위반으로 기준을 낮춘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너무 봐주는 거라고 반발했지만, 제1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박 의원은 그제(21일) 기자회견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건설업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건설업체 제재 완화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업계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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