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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여·야 대립, 2개월 넘게 지속

등록 2020.09.22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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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행 선출 놓고 또 충돌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본회장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본회장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 불법 선거논란에 따른 여·야간의 팽팽한 대립이 법원의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엔 의장 직무대리 선출을 놓고 충돌하는 등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한 A 의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당초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이날 회의를 통한 임시의장 선출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대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1일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강행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의장 직무대행으로, ‘임시의장‘이 아닌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상 선출하지 않은 부의장은 ‘사고’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임시의장 선출 추진은 여·야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해석이 나온 뒤 회의를 소집하자는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고도, 정작 지자체법에 따른 후보등록을 위한 정견발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같은날 국민의 힘이 22일 오전 9시 본회의 소집요구를 공동으로 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 시킨다고 합의해 놓고 이를 번복했다”며 맞서고 있는 등 충돌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임시의장)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항 중 ‘사고’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도 사고라며 임시의장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출 하지 않은 ‘부의장’은 직무정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법 해석을 달리하는 등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사고 여부에 따라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선출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불법 의장선거 논란이 일면서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법원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일 선출된 신임 정맹숙 의장의 직무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국민의 힘 8명의 의원들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하는 등 공개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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