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국회서 심사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22일 오전 9시30분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자가 10만명이 됐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청원글에서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엔 고작 벌금 450만원뿐”이라며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청원안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청원안의 국민동의가 지난 19일 10만명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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