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사전승인 얻었다" 복수의 군 관계자, 검찰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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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들이 '개인 연가를 사전에 구두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와 서씨의 휴가 승인에 관여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서씨가 두차례의 병가(2017년 6월5∼23일)에 이어 개인 연가(6월24∼27일)를 추가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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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원실 녹취 분석 결과
추 장관 부부 관련 파일은 못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들이 ‘개인 연가를 사전에 구두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 장관 아들이 사전에 휴가 승인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직무를 이탈할 때 적용되는 ‘군무이탈’ 의혹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다만 구두 승인이 본인이 아닌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의 연락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불법은 아니더라도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와 서씨의 휴가 승인에 관여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서씨가 두차례의 병가(2017년 6월5∼23일)에 이어 개인 연가(6월24∼27일)를 추가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 이아무개 중령이 23일 이전에 연가 사용을 구두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6월21일 자신의 선임병장에게 병원 진단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서 ‘병가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병가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서씨는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최 보좌관이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와 통화했고, 이 과정에서 ‘병가 연장은 안 되니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답을 얻었다고 한다. 서씨와 군 관계자들은 이날 ‘절차적으로 사전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무렵 당직 사병이었던 현아무개씨 등이 제기한 ‘미복귀’ 논란도 상급부대인 지역대에서 이뤄진 휴가 승인이 지원반에는 전달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개인 연가의 사전승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큰 만큼 서씨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최 보좌관과 김 대위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2017년 6월에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민원실 녹취 파일 15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은 파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민원실 자료에는 통화 녹취와 민원인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민원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추 장관 부부의 연락처와 일치하는 전화번호나 추 장관 부부의 민원으로 유추될 만한 통화 내용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민원 내용이 카투사에 전달되는 과정에 부대 교환대 등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한미군에 군 회선 통화 내역에 대해 공유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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