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 노조, 이제는 합법 노조
[경향신문]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정부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지 1년3개월 만에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방과후강사노조도 합법적으로 교섭·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방과후강사노조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6월10일 방과후강사노조가 노조 설립을 신고한 지 477일 만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설립 신고가 접수된 지 3일 이내에 설립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과후 강사들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필증 교부가 늦어졌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나 계약상 신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강사들 역시 강사료·수업시간 등에 결정 권한이 없고, 학교로부터 지시·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사업자로 취급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특고 노조의 합법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이어 지난 5월에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노조인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대리기사들의 노조인 전국대리운전노조도 합법 노조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LO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도 관련 협약 비준은 약 30년간 미뤄왔다. 현재도 노동조합설립신고제는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면서 음식배달기사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 보험설계사노조는 정부의 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코로나19로 8개월째 수입이 0이 되어도 교육부와 교육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필증을 가지고 교육청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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