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쓰러진 정경심에 여당서 쏟아진 '#힘내라조국'

천금주 입력 2020. 9. 19. 08:03 수정 2020. 9. 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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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정경심 교수가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로워하는 조 전 장관의 사진과 함께 ‘힘내라조국’해시태그를 단 글을 올렸다. 글에는 “‘해도 너무하네’ 이 말은 우리나라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표현한 말이다. 수많은 검찰내부의 비리사건 처리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어 “어제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듯 자신들의 문제에도 이토록 엄격한 대기추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형배 의원도 송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마음이 아프다. 뭐라 위로드리는 표현조차 찾기 어렵다”며 “‘해도 너무하네’로는 부족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공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인간들, 역사가 응징할 거다. 훨씬 가혹한 심판ㅇ르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한 민 의원은 “쾌유해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 마음 깊이 응원의 말씀 드린다. 지금으로서는 이 말밖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정경심 교수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 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라고 한 정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끝내 쓰러졌다. 한 사람이 견디고 버틸 무게를 초과한 지 오래다. 이제 그만! 제발 좀 그를 놓아주자”고 했다.

“남편 조국 교수가 호소한다. 재판을 안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가 평화롭게 재판에 임하도록 언론의 공격을 잠시 멈춰달라는 것”이라고 한 정 의원은 “언론은 장삿속으로 비틀어 기사 쓰고 제목 장사로 회사의 이익을 취해서 좋을지 모르겠다. 당신들이 쏘아대는 오발탄에 놀라 한 살이 죽어가고 있다. 당신들도 가족이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을 회복할 동안만이라도 전화로 괴롭히지 말라”며 “병원에 가서 환자를 불안케 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은 “정 교수의 재판이 계속될수록 검찰 주장의 허점만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그 가족에게 가해진 것 이상의 수사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 년 전에 조국 장관 가족을 마치 극형에 처할 중죄인으로 몰아갔던 어떤 언론도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 교수는 17일 법정에서 쓰러졌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익성 이모 회장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했다. 10여 분 뒤 재판이 재개되자 변호인은 “(정 교수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아프다고 해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 교수가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래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 보인다. 검사 측도 동의했으니 나가셔도 된다”며 퇴정을 허가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정 교수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고,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변호인과 경위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19를 부르도록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방청객 등을 퇴정 조치했다. 정 교수는 쓰러진 뒤 미동이 없었지만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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