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이지혜 기자 2020. 9.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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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5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웅동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두고 조국 일가가 서로 짜고 소송을 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허위 소송 의혹'도 1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학교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허위 공사채권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모두 6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개의 죄명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억 4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배임수재죄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허위로 본 공사대금 채권 역시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에 '저인망식 수사'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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